지난해 법원 경매 신청 12만건 돌파… HUG ‘전세 보증금’ 사건이 10%
||2026.01.26
||2026.01.26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경매 신청이 12만건을 돌파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먼저 준 뒤 이를 회수하기 위해 집을 경매에 부치는 경우가 약 10%에 달했다.
26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전국 법원에 신청된 경매 사건은 총 12만1261건이다. 전년(11만9312건)보다 1.6% 늘었다.
경매 사건 신청 건수는 2021년 7만8885건에서 2022년 7만7459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2023년에는 10만1150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고금리와 경기 둔화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이른바 ‘HUG 경매 사건’이 빠르게 늘고 있다. HUG가 집 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뒤 집을 경매에 넘긴 사건은 지난해 1만1663건을 기록했다. HUG 경매 사건은 2022년에는 1746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 3553건, 2024년 7101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경매 사건 중 HUG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2.3%, 2023년 3.5%, 2024년 6.0%, 지난해 9.6%로 확대됐다.
HUG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집 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HUG가 대신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집 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는다. 집 주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집은 경매로 넘어간다. HUG는 이 같은 보증 사고가 난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HUG 경매 사건은 올해 1만8000여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경매 사건이 늘어나자 HUG 사건의 70%가 집중되는 서울남부지법, 인천지법, 인천지법 부천지원 3곳에 전담 경매계 11개를 설치했다. 또 이 법원들에 사법보좌관, 경매 참여관 등 담당 인력을 증원했다.
그 결과 3개 법원에서 HUG 경매 사건 처리 기간은 10개월 정도 걸렸다. 다른 경매 사건(평균 1년 4개월)보다 6개월 단축됐고, 처리 건수도 260% 늘었다. 전세보증금 회수율은 2024년 29.7%에서 지난해 71.5%로 높아졌고, 회수 금액은 같은 기간 8713억원에서 지난해 1조2399억원으로 증가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국민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을 보호한다”며 “전세보증금 채권이 경매 절차로 신속하게 회수되어야 더 많은 국민들에게 보증을 내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앞으로 법원이 경매 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세사기 대응 등 현안 해결에 필요한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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