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100억은 거짓말한 대가…‘저승사자’ 조사4국에 딱 걸려"
||2026.01.26
||2026.01.26
군 복무 중인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수백억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검찰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전날(25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최근 유명 연예인 200억원 추징 소식으로 떠들썩하다”며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전문가 관점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0억원이 모두 원래 내야 할 세금(본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부당 과소 신고로 판단할 경우, 본세의 40%에 달하는 가산세와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까지 붙는다는 것이다. 그는 “200억원 가운데 60억~100억원가량은 ‘거짓 신고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사안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점도 주목했다. 김 변호사는 조사4국을 ‘저승사자’에 비유하며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탈세 혐의를 짙게 보고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는 배우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45%) 대신 법인세율(10~20%)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인이 인정되려면 직원과 사무실을 갖춘 실체 있는 회사여야 한다”며 “가족 명의로 법인을 만들어 놓고 주소지를 부모의 장어집이나 자택으로 두면, 국세청은 껍데기 법인으로 보고 세제 혜택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조사4국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로 탈세 혐의 없이 무혐의로 끝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차은우 사례 역시 조사 결과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단순 추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아직은 의혹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흔적이 너무 선명하다”고 지적했다. 외부 감사를 피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고, 법인 주소지를 강남이 아닌 강화도의 장어집으로 등록한 점에 대해 “단순 실수라기보다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계획적 설계로 보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안의 핵심은 ‘세금을 얼마 더 내느냐’가 아니라 ‘은폐 고의성이 입증되느냐’”라며 “고의적 탈세로 인정될 경우, 역대급 추징금은 물론 검찰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절세는 가능하지만, 실질은 갖추지 않은 채 혜택만 취하려 하면 그게 탈세”라며 “세금 앞에서 유명 연예인도 예외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차은우가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맺고,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소속사 판타지오는 지난 22일 “법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아직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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