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수준 떨어지네’… 메타, 메신저 왓츠앱 소송 휘말려
||2026.01.26
||2026.01.26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스가 자사 메신저 서비스 왓츠앱(WatsApp) 프라이버시 보안 수준이 사실과 다르게 홍보했다는 이유로 국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25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호주·브라질·인도·멕시코·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원고들로 구성된 국제 원고단은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 샌프란시스코 지부에 소송을 제기하고 왓츠앱의 ‘종단 간(end-to-end) 암호화’ 기능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종단 간 암호화란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발신자)과 받는 사람(수신자)만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암호화 방식으로 메타는 왓츠앱 핵심 기능으로 종단 간 암호화를 강조해 왔다. 앱 내에선 “채팅에 참여한 사람만 메시지를 읽거나 듣거나 공유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원고 측은 메타와 왓츠앱이 사용자들 ‘사적’ 커뮤니케이션을 저장·분석하고 내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면서 수십억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허위로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이 내부 고발자들의 제보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고발자 신원이나 증거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다. 현재 원고 측은 이번 소송을 집단소송(class action)으로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메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메타 대변인 앤디 스톤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원고 측 변호인에 대한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왓츠앱 메시지가 암호화돼 있지 않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거짓이고 말도 안 된다”며 “왓츠앱은 10년 동안 시그널 프로토콜 기반 종단 간 암호화를 사용해 왔다”고 반박했다.
한편 소장에 이름을 올린 원고 측 퀸 에마누엘(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과 켈러 포스트맨(Keller Postman) 소속 변호사들은 언론 질의에 즉각 답변하지 않았다. 다른 원고 측 변호사 제이 바넷(Barnett Legal)도 논평을 거부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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