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2026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계획 발표
||2026.01.26
||2026.01.26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록을 위한 '2026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올해 등록 심사는 3월, 6월, 9월, 12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심사 서류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19일부터 26일까지다.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요 설비, 위치정보보호 조치계획 등을 방미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적정성 검토는 총 3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 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며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등록이 완료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심사 과정에 '의견 청취' 절차가 신설된다. 서면 심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등록 지연을 방지하고 사업자 보안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방미통위는 매 차수 신청에 앞서 '작성 요령 설명회'를 개최한다. 1차 설명회는 26일 온나라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되며, 이어지는 상세 사전 설명회는 1월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사업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 뒤, 최종 심사 서류를 방미통위 위치정보정책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사업 양수나 법인 합병·분할에 대한 인가 신청은 상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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