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시대] ‘빅4’ 변호사 1인당 매출 7억… 외형 넘어 ‘효율 경쟁’
||2026.01.26
||2026.01.26
김앤장을 제외한 ‘빅4’로 불리는 대형 로펌(태평양·세종·광장·율촌)이 연 매출 4000억원 시대를 열었다. 외형 성장에 그치지 않고, 변호사 1인당 매출액(RPL·Revenue per Lawyer)도 7억원대에 넘어섰다. 법조계에서는 “로펌의 수익 구조 자체가 한 단계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빅4 로펌의 RPL은 모두 7억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로펌 업계에서는 단순히 인력을 늘려 외형을 키우는 방식보다, RPL을 통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매출을 창출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변호사 현황 자료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태평양은 매출 4402억원에 변호사 596명 ▲세종은 4363억원에 603명 ▲광장은 4309억원에 608명 ▲율촌은 4080억원에 540명으로 집계됐다. 이를 합산하면 빅4의 총매출은 1조7154억원, 변호사 수는 2347명이다. 변호사 1인당 매출은 약 7억3000만원 수준이다.
이는 2024년 평균 RPL(약 6억9000만원)보다 약 6% 증가한 수치다. 로펌의 수익 구조가 그만큼 고도화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로펌별로 보면, 지난해 RPL이 가장 높은 곳은 율촌으로 1인당 7억6000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태평양(7억3600만원), 세종(7억2200만원), 광장(7억1300만원) 순이었다. 매출액 기준 순위가 태평양·세종·광장·율촌이었다면, RPL 기준으로는 율촌·태평양·세종·광장으로 순서가 바뀐다.
빅4의 RPL 상승 배경으로는 조(兆) 단위 인수·합병(M&A)과 대형 기업 송무 비중 확대가 꼽힌다. 대기업 구조조정과 지배구조 개편, 글로벌 분쟁이 늘어나면서 사건의 규모와 난도가 함께 높아졌고, 변호사 1인당 창출하는 매출도 자연스럽게 커졌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단순히 법률 시장이 커진 결과라기보다, 사건 자체가 훨씬 복잡해진 점을 더 큰 요인으로 본다. 과거에는 분쟁·규제·거래·형사 이슈를 개별적으로 대응했다면, 최근에는 하나의 사건에 여러 법률 리스크가 동시에 얽히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중대재해 사건이 대표적이다.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수사기관 대응에 그치지 않고, 행정 제재와 재판 대응, 유가족과의 협의까지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하나의 사고가 형사·행정·민사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복합 사안으로 확장된다.
기업의 해외 투자도 마찬가지다. 단순 거래 자문을 넘어 현지 규제 대응과 외환 관리, 향후 분쟁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고부가가치 종합 자문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올해는 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사전 자문과 분쟁 대응 수요가 동시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1·2차 상법 개정안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3차 상법 개정안 역시 조만간 처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에 따라 빅4 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조 단위 M&A와 대형 기업 송무를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연간 실적과 순위가 언제든 뒤바뀔 수 있어서다. 로펌 업계 관계자는 “전문성 확보가 곧 실적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며 “2월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전관을 포함한 핵심 인력 영입 경쟁이 치열해진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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