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30km/h 너무 느려 답답” 시민 불편에 전면 재검토 결정!
||2026.01.25
||2026.01.25
스쿨존 속도 규제, 전면 재검토 요구
야간·방학까지 30km/h 일률 적용
시간제 완화 입법 추진 본격화

스쿨존 예시 – 출처 : 다키포스트
현행 도로교통법은 유치원·초등학교·어린이집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하고, 시간대와 무관하게 차량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2019년 도입된 이 제도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했지만, 야간·새벽·주말·방학 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운전자들의 불편과 과잉 규제 논란이 지속돼 왔다.
실증 결과로 드러난
‘시간제 완화’ 효과

스쿨존 예시 – 출처 : 다키포스트
경찰청이 일부 지역에서 시행한 시간제 속도 제한 완화 실험에 따르면, 심야 시간대 제한 속도를 완화했음에도 보행자 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통행 속도는 7.8% 증가했지만, 오히려 제한속도 준수율은 113.1%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5.1%가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의 30km/h 제한은 비효율적”이라고 답했다.
해외는 이미 ‘탄력 운영’으로 전환

스쿨존 예시 – 출처 : 다키포스트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들은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등·하교 시간대 중심으로 스쿨존 속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조정해왔다.
국내에서도 대구자치경찰위원회가 시간제 속도 제한 정책을 도입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해당 정책은 2025년 정부 혁신 왕중왕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국회서 본격화되는 법 개정 논의

스쿨존 예시 – 출처 : 다키포스트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스쿨존 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5년 넘게 쌓인 제도 운영 경험을 토대로, 어린이 안전이라는 본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시민 불편을 줄이자는 취지다. 입법 논의가 조속히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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