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줄기 니코틴’에 속은 담배 수입업자… 법원 “매출 3배 부담금은 가혹”
||2026.01.25
||2026.01.25
정부가 전자담배용액 수입업자들에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입업자들 주장과 달리 액상 니코틴이 연초(담배) 줄기와 뿌리가 아닌 연초 잎에서 추출됐지만, 부담금이 과도해 수입업자들이 사실상 낼 수 없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제9부(김국현 판사)는 지난해 11월 17일 액상 니코틴 수입업자 6곳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가 수입업자에게 부과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는 현재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9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만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고,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다. 이에 따라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 수입이 급증했다. 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이른바 ‘담뱃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복지부는 수입업자 6곳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들여온 전자담배용액이 연초 줄기·뿌리가 아닌 잎을 원료로 제조돼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총 32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업체들은 총 617만㎖의 액상 니코틴을 수입했다. ‘담배’에 해당하는 액상 니코틴에는 당시 1㎖당 525원의 부담금이 붙었다. 2020년 10월부터는 1050원으로 올랐다.
이 업체들은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이라고 기재된 중국 세관 발행 수출신고필증을 인천세관에 냈다. 재판부는 “수입업자들에게 (액상 니코틴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했다고 인식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연초의 잎에서 추출했다고 확정적으로 인식했지만 감췄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수입업자들에게 부과된 부담금은 매출액을 초과하고, 3.5배에 달하기도 한다”며 “수입업자들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6개 업체는 액상 니코틴을 11억7000만원에 수입했고, 매출액은 18억4000만원이다.
한편 규제에 허점이 있던 담배사업법은 지난달 국회에서 개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24일부터는 연초 줄기·뿌리로 만든 액상 니코틴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인정돼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세금과 부담금이 붙는다. 또 연초가 원료가 아닌 합성니코틴도 법적 담배가 됐다. 정부는 니코틴과 화학 구조가 유사하지만 니코틴은 아닌 ‘유사 니코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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