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전임자 임금체불’ 사태 직면...채용자 줄고, 퇴직자는 늘고
||2026.01.25
||2026.01.25
[더퍼블릭=홍찬영 기자] 대기업·정규직 노조의 대표 격인 기아자동차 노조가 '전임자(간부) 임금체불' 사태에 직면했다. 정년퇴직자 급증과 신규 채용 감소사태가 급속도로 도래하자, 결국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재원까지 바닥난 것이다.
24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지부가 발행한 소식지와 보도 등을 종합하면, 기아차지부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위해 별도로 운영해 온 이른바 ‘조합비2’ 계좌가 고갈되면서 재정 위기에 빠졌다. ‘조합비2’는 노조 전임자 급여 전용 재원으로, 이에따라 전임자는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조합 활동을 전담하는 노조 간부 등을 말한다.
실제로 28대 집행부 상집 간부의 2025년 12월 성과급과 연·월차 수당이 미지급됐다. 그 금액만 약 14억1179만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성과급·연월차가 약 7억3679만원, 2025년도 연차수당(2027년 1월 지급분)이 약 6억7500만원이다.
현 집행부인 29대 상집간부 역시 2026년 2월 설 상여금부터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부가 추산한 29대 집행부 미지급 예상액은 약 14억1562만원으로, 모두 합치면 2025~2026년 전임자 임금 부족액은 총 28억1335만원에 이른다.
초유의 노조 간부 임금체불 사태의 원인은 고령화로 인한 퇴직자 증가다. 지부 측은 “정년퇴직자 증가로 조합원 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조합비 요율을 기존 1.2%에서 1.0%로 인하한 것이 결정타가 됐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매년 정년퇴직자가 약 2000여명씩 발생하지만, 신규 채용은 연 300~500명 수준에 그친다. 퇴직자와 채용자의 차이가 크게는 4배나 차이나는 것이다.
정년이 넘긴 직원은 촉탁직 ‘1+1 계약'을 통해 퇴직은 62세까지 늦추고 있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노조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재직 조합원들이 반대 때문이다. 조합원 수가 구조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
이에 노조도 자구책을 강구 중이다. 현재 기아차지부는 현재 85명에 달하는 무급 전임자를 75명으로 10명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선출직 임원 임금은 2026년 1월부터 1인당 월 400만원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역시 조합비2 부족으로 정상 지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결국 기아차지부는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에 상급단체에 올리는 조합비(분담금) 조정도 공식 요청했다. 지부는 지부장 명의의 공문에서 "정년퇴직자 증가에 따른 조합원수 급감으로 조합비2 예산이 부족한 심각한 상황"이라며 “한시적으로라도 분담금 비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전임자 임금 지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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