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줄소송 신중해야 [줌인IT]
||2026.01.24
||2026.01.24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랜 관행이 흔들리고 있다. 피자헛이 불씨가 된 ‘차액가맹금’ 소송이 가맹점주의 승리로 끝나면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사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해 받은 금액, 즉 일종의 ‘유통 마진’을 뜻한다. 본사가 100만원에 구입한 식자재를 250만원에 가맹점에 공급했다면 150만원이 차액가맹금인 셈이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챙긴 차액가맹금이 ‘부당 이득’이라고 주장하며 2020년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5년 가까운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은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21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문제는 이번 판결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차액가맹금 줄소송’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피자헛 2심 판결 이후 맘스터치, 교촌치킨, BBQ, 버거킹, 배스킨라빈스 등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상대로 유사 소송이 잇따랐다. 대법원 판결이 마치 모든 프랜차이즈 본사가 취득하는 차액가맹금이 곧바로 부당 이득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제기된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은 20건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기도 하다. 다만 이런 소송이 모두 가맹점의 승소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에 나선 가맹점주의 피로도만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차액가맹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이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에 따라 갈린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계약서에는 차액가맹금과 관련한 명시적 합의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자헛의 경우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받는 구조였고, 차액가맹금 부과에 관한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부당 이득’ 판단의 근거가 됐다.
여기에 차액가맹금 소송을 맡으려는 로펌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가맹점주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에서 ‘법적 승리’를 확보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기 마련이다. 무조건적인 소송전에 나서기보다, 본사와 가맹점주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변상이 기자
differenc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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