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전혀 고려 안해"
||2026.01.23
||2026.01.23
"비거주용 1주택자 장특공제도 이상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적었다.
양도세 중과 면제는 윤석열 전임 정부에서 시행된 대책으로 주택거래를 활성화해 매물을 늘리자는 취지로 실시됐다.
정부가 올해 5월 만료 이후 유예를 연장할지 시장의 관심이 쏠렸지만 이 대통령이 이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했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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