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이 간장 있으면 당장 버려라"
||2026.01.23
||2026.01.2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삼화식품공사의 '삼화맑은국간장'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섰다.
22일 식약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 삼화식품공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식품유형: 혼합간장)에서 3-MCPD(3-모노클로로프로판-1,2-디올)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동진생명연구원이 실시한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의 3-MCPD 함량은 기준치인 0.02㎎/㎏을 46배나 초과한 0.93㎎/㎏으로 나타났다.
3-MCPD는 식물성 단백질을 산으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유해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이를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21일로 표시된 제품이며, 1.8리터 용량 제품은 2387개가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달서구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대해 삼화식품공사는 "사전 자가 품질 테스트와 동진생명연구원의 1차 검사에서 '불검출' 결과가 나왔지만, 이후 연구원 검사에서 초과 검출로 바뀌었다"며 재검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방적인 검사 방침과 통보로 회사는 억울한 오명을 쓰게 돼 정정이 되더라도 그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며 "엄격한 자가 품질 테스트와 엄격한 기준으로 국민 먹거리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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