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텍스프리,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결정
||2026.01.22
||2026.01.22
[디지털투데이 윤선훈 에디터] 텍스리펀드서비스 전문기업 글로벌텍스프리(204620)가 2026년 1월 22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미지정 결정을 받았다. 이번 결정은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철회에 따른 공시번복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으나, 지정유예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글로벌텍스프리는 2025년 12월 22일 유상증자결정 철회 사유가 발생했으며, 2025년 12월 23일 공시했다. 이후 2026년 1월 7일 지정예고를 받았으나, 2026년 1월 22일 미지정 결정을 받았다.
이번 미지정 결정의 근거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에 따른 것이다. 벌점은 1.0점이 부과됐으며, 향후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 지정 시 유예된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이 부과된다.
2026년 1월 22일 16시 10분 기준 글로벌텍스프리의 주가는 전일 대비 2.27% 상승한 42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결산 기준으로 글로벌텍스프리의 재무상태는 자산총계 1745억원, 부채총계 462억원, 자본총계 1284억원이다. 매출액은 1297억원, 영업이익은 218억원, 당기순이익은 63억원으로 집계됐다. 글로벌텍스프리는 12월 결산법인으로, 해당 수치는 연결 기준으로 집계됐다.
글로벌텍스프리는 2014년 11월 19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금융 지원 서비스업체다.
불성실공시법인미지정(지정유예)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번복 |
| 내용 |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철회 |
| 사유발생일 | 2025-12-22 |
| 공시일 | 2025-12-23 |
| 지정예고일 | 2026-01-07 |
| 2.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내역 | |
| 결정일 | 2026-01-22 |
| 미지정 사유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
|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여부 | 해당 |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
| 4. 기타 | - 동사의 부과벌점은 1.0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함 - 이 경우 6개월 동안에 새로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정을 유예한 건에 대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유예된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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