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AI 기본법, 지원데스크가 자문
||2026.01.22
||2026.01.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업의 법률 및 기술 자문 등을 지원하는 AI 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운영한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서 AI 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류제명 2차관을 비롯해 조준희 KOSA 회장, 손승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회장,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AI 기본법 지원데스크는 AI 기본법 관련 산업계 애로사항의 해소를 지원한다. 지원데스크에는 전문기관의 법·제도, 기술 분야 전문 인력이 참여한다. 상담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평일 72시간 이내 회신을 목표로 이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또 지원데스크와 기업의 상담 내용을 토대로 주요 문의사항을 사례집으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현장을 찾아가는 AI 기본법 설명회도 지역별로 개최한다.
류제명 제2차관은“AI 기본법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AI 기본사회 실현의 핵심이다”라며“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데스크가 산업계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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