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국내 대리인 제도… 책임 강화로 바로 잡는다
||2026.01.22
||2026.01.22
유튜브·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대리인이 ‘이름뿐인 제도’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 속에 조인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내대리인 제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구글·애플·메타 등 다수의 글로벌 플랫폼은 외부 전문업체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 단순 연락 전달 역할만 수행하게 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와 피해 구제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러한 구조는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간 책임의 비대칭성을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해왔다. 국내 기업에는 각종 규제와 책임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반면, 글로벌 빅테크는 국내대리인을 형식적으로만 두고 실질적 책임에서 비켜나가면서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만 규제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인철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을 형식적 지정 대상이 아닌 실질적 책임 주체로 기능하도록 제도 전반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매년 국내대리인 운영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실태조사의 주기, 범위 , 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제도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조인철 의원은 “국내에서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피해임에도 글로벌 빅테크라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며 “제도적으로 국내대리인이 존재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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