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아베 전총리 총격살해범에 무기징역 선고
||2026.01.21
||2026.01.21

일본 법원이 21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총격으로 살해한 범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약 3년 6개월 만에 나온 첫 판단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나라현 지방재판소는 이날 아베 전 총리를 사제총으로 쏴 살해해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야마가미 데쓰야(45) 피고가 “비열하고 매우 악질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나카 신이치 재판장은 “범행은 피고의 결단으로 이뤄진 것이며 성장 배경이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통일교로 인한 가정불화가 범행 원인’이라는 피고 변호인의 주장을 일축했다.
야마가미는 2022년 7월 일본 나라시 한 전철역 앞에서 참의원 선거 지원 연설에 나선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통일교 신도였던 어머니가 남편(야마가미의 부친)의 사망보험금과 가족들이 함께 살던 집까지 팔아 1억엔(약 9억 3000만원) 넘는 헌금을 하면서 가정을 무너뜨린 데 대해 오랜 기간 원한을 품었다.
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 관련 단체에 보낸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본 뒤 “통일교와 정치의 핵심 연결고리”라고 생각해 그를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살인죄 외에도 총포도검법 위반, 무기 등 제조법 위반, 화약류취급법 위반, 건조물손괴죄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가장 중한 범죄였던 살인죄를 첫 공판 때부터 인정했던 터라 재판에 대한 관심은 유무죄 여부보다 형량에 쏠려 있었다.
앞서 검찰은 15차례 공판 끝에 “악질적인 면과 위험성이 비슷한 범죄 중에서도 가장 중하고 감경 사유도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의 선고 공판이 이뤄지면서 아베 전 총리 총격 살해 사건은 발생 4년, 재판 개시 3개월여 만에 1심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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