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원 전화받고 기사 삭제한 SBS 부국장 ‘경고’ 경징계
||2026.01.21
||2026.01.21
SBS에서 현대차 정의선 회장 장남의 음주 운전 기사 3개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데스크 2명에 대해 20일 징계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경징계’라며 SBS 사장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일 SBS 징계 결과를 살펴보면 현대차 임원에게서 전화를 받고 ‘자체 판단’으로 기사 삭제를 결정했다는 SBS 보도국 부국장급 인사는 ‘경고’ 징계를, 그 지시를 따른 부장급 인사는 ‘주의 환기’ 징계를 받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인사위원들 제정신인가”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21일 「현대차 기사 삭제 사태, 사장이 답해야 할 때다」라는 성명을 내고 해당 징계 수위에 대해 “모두 경징계”라 반발했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이들은 시퍼렇게 살아 있는 SBS 보도준칙을 짓밟고 유린했다. 지켜야 할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내다 팔았으며 배격해야 할 ‘압력과 청탁’에 굴복했다”며 “SBS 저널리즘의 신뢰가 무너졌고, SBS 언론인의 자긍심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이 단순히 ‘회사 명예 실추’ 정도로 축소되고 뭉개질 수 있는 사안인가”라며 “도대체 인사위원들은 제정신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경고’ 징계안을 그대로 결재한 방문신 사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재벌가 음주 운전 기사를 삭제한 사안이 ‘경고’하고 ‘주의환기’하면 충분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번 같은 솜방망이 조치로 ‘일벌백계’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지, 징계 결정 과정의 정확한 판단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지, 직접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방문신 SBS사장이 10년 전 보도국장 시절 삼성 비판 기사의 앵커 멘트를 방송이 끝난 뒤 고치도록 지시한 사건도 언급했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방문신 당시 보도국장은) 일부러 재녹화를 시켰고, 디지털 뉴스도 수정본으로 갈아 끼웠다”며 “이 일이 드러나자, 당시 방 사장은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까지 했다. 그때의 사과와 약속은 허울뿐이었나. 이러니 가재는 게 편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한겨레 상황을 언급하며 “한 신문사는 문제의 현대차 기사 ‘제목’을 바꿨다는 이유로 뉴스룸 국장, 광고·사업본부장, 디지털부국장에 이어 대표이사까지 사의를 표했다”며 “방 사장은 이번 기사 삭제 사태에 대한 SBS 최고 책임자로서 구성원과 시청자들에게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전했다.
앞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장남 정창철씨는 2021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선고 이후 다수 언론사가 이를 보도했지만 지난해 9월 현대차 측의 요구로 SBS, MBC, YTN, 세계일보, 뉴시스 등 5개사가 관련 기사를 삭제했다. 연합뉴스, 뉴스1, CBS, 서울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등 6곳은 현대차를 ‘H그룹’으로 바꾸거나 ‘정의선’ 이름을 빼는 등의 방법으로 기사를 수정했다.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