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없는 AI’가 키운 딥페이크 범람 막는다
||2026.01.21
||2026.01.21
조인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제 도입과 허위·과장 AI 광고에 대한 신속 대응을 골자로 한 2건의 패키지 법안(정보통신망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딥페이크 등 AI 생성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이용자가 무엇이 사실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에도 이를 플랫폼 등 유통 단계에서 규율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조인철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플랫폼) 플랫폼 사업자에 게시자와 이용자의 AI 생성물 표시 유지·관리 의무 부과 ▲ (게시자) AI 생성물을 직접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자에게 AI 생성물 표시 의무 부과 ▲ (이용자) AI 생성물 표시의 임의 제거 및 훼손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이용자가 해당 정보가 실제인지 AI 생성물인지 최소한의 판단 기준을 갖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는 조인철 의원실의 설명이다.
함께 패키지 법안으로 발의된 방미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AI 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심의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의 부당 광고를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해 긴급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했다.
조인철 의원은 “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국민이 접하는 정보가 ‘진짜인지, AI가 만든 것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AI 기본법이 AI 개발자 책임을 다뤘다면, 이번 법안은 플랫폼 등 유통 단계에서 국민 보호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보완 입법으로 법안의 상당 부분은 정부 대응 방향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