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유통 규제 본격화… “선제 대응·거버넌스 확립 필요” [2026 온라인유통산업 웨비나]
||2026.01.21
||2026.01.21
온라인유통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규제와 정책의 변화를 앞두고, 기업들은 정책 시행에 대한 준비와 함께 업계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새로운 정책에 대한 내부 거버넌스 확립과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한국유통법학회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IT조선이 공동 개최한 ‘2026 온라인유통산업 웨비나’가 20일 열렸다. 이번 웨비나의 토론 세션에서는 이황 고려대 교수 겸 한국유통법학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기쁨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와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참여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정책 변화 준비, 현실 전달 노력과 변화 대비 함께 해야
이기쁨 변호사는 대금 지급기한 개선안과 관련해 “공정위에서도 서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방안을 마련했겠지만 실무적으로는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기업 의견 수렴 없이 바로 실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 현황을 파악해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예외적 사유에 대한 검토와 함께 실제 시행에 대비해 내부 자금 흐름이나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논의에 대해서는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단체구성권과 소기업의 대기업 대상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예외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꼽혔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단체 협상 과정에서 규제기관의 관점은 절차와 과정의 공정성을 중점적으로 본다”며 “내부적으로도 협상 진행 지침을 명확히 마련하고, 과정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한편 향후 제도 시행에 대비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기업의 대기업 상대로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허용 범위 설정의 문제와 함께, 담합 결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공동행위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단체소송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까지는 특정 소비자가 소비자원에 구제신청을 하면 그 소비자만 구제받고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는 구제를 권고하는 정도였다”며 “앞으로는 개별 신청이 없더라도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약관에 관련 행위를 명문화하는 선제적 조치를 통해 소송에서 입증 책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이터 관리 위한 선제적 투자와 정책 확립 중요해
강태욱 변호사는 마이데이터 제도에 대해 “금융권과 간편결제 사업자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었던 데는 신용정보의 집중 관리 체계와 금융 기관간 이전이 용이한 프로토콜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과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우선하면서도 안전한 활용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보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다운로드하는 방식은 개인정보열람요구권에 가깝지만 제3자 제공을 전제로 한 전송요구권은 성격이 다르다"며 "이 경우 프로토콜과 요청자 본인 확인, 정보 제공자의 적절성 검증, 제공받은 기관의 적법한 사용 여부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구조에서 일정 보안수준의 보안 역량을 갖춘 중개전문기관의 참여가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것으로본다”고 말했다.
최근 논의되는 AI 특례법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활용 문제를 언급했다. 강 변호사는 “이미 유통 중인 데이터를 AI학습에 활용할 때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고, AI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새로 동의를 받는 것은 어렵다”며 "이 외의 적법 처리 근거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특례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데이터 원본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이 법이 발효되면 원본 데이터의 가치를 낮추는 가공 없이도 학습이 가능해질 것”이라 전망했다.
개인정보 관리 위반에 따른 과징금 상향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에 대해 강태욱 변호사는 “지난 2023년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 중심으로 제도가 개정된 바 있다”며 “이는 사전 절차 진행과 거버넌스를 갖추고 관련 투자를 장려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경우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사고 발생에서 근본적인 개선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ㅇ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기쁨 변호사는 “문제가 생기는 원인 중 신고가 이뤄지는 경우를 보면 거래 종료 시점에 누족된 불만이 한꺼번에 표줄되는 경우가 많다”며 “거래가 종료될 때도 상호간 원만한 마무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덧붙였다.
권용만 기자
yongman.kw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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