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에이텍,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돼
||2026.01.20
||2026.01.20
[디지털투데이 임민철 에디터] 자동차 시트 제조 전문 기업 대유에이텍(002880)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공시불이행 유형으로, 2024년 8월 28일과 2025년 9월 5일 소송 등의 제기 및 정정사항 발생에 대한 지연공시가 문제로 지적됐다.
예고일자는 2026년 1월 20일이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근거해 지정 예고됐다. 대유에이텍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일 경우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대유에이텍의 주가는 2026년 1월 20일 16시 10분 기준으로 112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전일 대비 11원 상승했다. 최근 실적에 따르면, 대유에이텍의 2024년 12월 연결 기준 매출액은 5649억원, 영업이익은 375억원, 당기순이익은 48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유에이텍은 1977년 2월 18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체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1. 회사명 | (주)대유에이텍 | |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 3. 불성실공시 내용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4.08.28)의 지연공시('26.01.16)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의 정정사항발생('25.09.05) 1건 지연공시('2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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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고일자 | 2026-01-20 | |
| 5.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 | 0 | |
| 6. 근거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 |
|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26.01.29 限)할 수 있고, -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됨(다만, ①이의신청이 없고, ②위반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 아니고, ③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니며, ④과거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음 *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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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01-1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1-1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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