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檢 개혁안’ 공청회서 “중수청 이원화 문제점에 공감대”
||2026.01.20
||2026.01.20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발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예고안을 두고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분명하고 쟁점인 중수청의 이원화 구조에 문제가 있다며 법안 수정을 예고했다. 중수청의 이원화 구조는 현재 검찰청 소속 검사는 수사사법관으로,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은 전문 수사관으로 해 중수청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공소청법·중수청법 공청회’를 위한 정책의원총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 찬성 측과 반대 측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사전 질문과 함께 유튜브 댓글에 올라오는 질문을 토론자들이 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 대표는 공청회에서 “공수청과 중수청 신설 등 검찰개혁에 대한 당의 원칙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처럼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라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소청과 중수청 입법 예고안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는 수사사법관과 전문 수사관으로 나눠진 중수청 구조와 대·고등·지방 3단으로 이뤄진 공소청 구조가 검찰청과 다를게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범죄 피해자들을 고려했을 때 형사 시스템을 크게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청회 토론자들도 주로 중수청의 이원화 구조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정 대표는 토론이 끝난 뒤 정부안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정부안 찬성 측인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는 “(수사사법관과 전문 수사관은) 상하 관계가 아닌 기능적인 협력관계로 설정됐다. 모두 사법경찰관이지 검찰이 아니다”라며 “다만 수사사법관이라는 명칭보다는 법률수사관 등의 용어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 일원화 방안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반대 측인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중수청 수사사법관을) 굳이 법조인 위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다”라며 “이는 중수청을 사실상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드는 매개체가 될 것이고 전관예우의 세상을 열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토론 후 마무리 발언에서 “양측의 합의점을 본 ‘중수청의 이원화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부분은 오늘(20일)의 소중한 하나의 결론”이라며 “수사사법관의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양측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또 한번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민주당은 26일까지인 공소청·중수청 법안의 입법 예고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는 공청회와 정책의총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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