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 상대 ‘10억’ 강제집행정지 신청
||2026.01.20
||2026.01.20
그룹 뉴진스 ‘디토’ 등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던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측이 어도어를 상대로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선청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번 신청은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다.
지난 13일 재판부는 어도어가 신우석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11억원 상당의 송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고(돌고래유괴단)은 원고(어도어)에게 10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해당 금액에 대한 가집행이 가능하다고도 판결했다. 통상적으로 민사 소송 1심에서 패소할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원고 측은 ‘가집행’ 선고를 통해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돼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승소한 측의 권리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가집행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돌고래유괴단 측의 이번 신청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어도어 측의 강제집행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주요 뮤직비디오 제작을 함께하며 호흡을 맞췄으나, 어도어는 2024년 9월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계약 위반의 책임과 불법 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11억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