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돼
||2026.01.20
||2026.01.20
[디지털투데이 임민철 에디터] CJ대한통운(000120)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회사는 리비아대수로 공사 관련 ICC 국제 중재신청(반소) 사실을 2026년 1월 7일에 확인했으나, 이를 2026년 1월 20일에 지연 공시했다.
예고일자는 2026년 1월 20일이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근거해 지정 예고됐다. 회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2026년 1월 29일까지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이의신청이 없고, 위반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 아니며, 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하지 않고, 과거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할 예정이다.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일 경우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2026년 1월 20일 16시 10분 기준 장마감 시점에서 CJ대한통운의 주가는 9만6900원으로 전일 대비 500원 하락했다.
최근 결산 기준으로, CJ대한통운의 자산총계는 9조7439억원, 부채총계는 5조5183억원, 자본총계는 4조2256억원이다. 매출액은 12조1168억원, 영업이익은 5307억원, 당기순이익은 2683억원이다. CJ대한통운은 12월 결산법인으로, 해당 수치는 연결 기준으로 집계됐다.
CJ대한통운은 1956년 7월 2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도로 화물 운송업체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1. 회사명 | CJ대한통운(주) | |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 3. 불성실공시 내용 | - 리비아대수로 공사 관련 ICC 국제 중재신청(반소) 사실 확인('26.1.7)의 지연공시('26.1.20) | |
| 4. 예고일자 | 2026-01-20 | |
| 5.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 | 0 | |
| 6. 근거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 |
|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26.1.29限)할 수 있고, -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됨(다만, ①이의신청이 없고, ②위반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 아니고, ③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니며, ④과거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음 *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됨 |
|
| ※관련공시 | 2026-01-20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