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소송 지더라도 대체 관세 부과 가능"
||2026.01.20
||2026.01.20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9일(현지시간) 관세 소송에서 지더라도 대체 관세를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해온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게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며 “우리는 무역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옵션들을 검토하고 있다. 상호관세가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나오더라도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나는 대법원이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믿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심각해 비상사태라면서 이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비상사태라고 판단한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상고해 대법원이 현재 이를 심리하고 있다. 대법원은 20일 선고 가능성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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