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가로막은 전장연… 대법 “체포 위법, 국가가 1000만원 배상”
||2026.01.19
||2026.01.19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 등이 서울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해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이 위법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박 대표 등은 국가로부터 1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 15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는 박 대표에게 700만원,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민사, 가사, 행정 등 상고 사건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으면 대법원이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박 대표는 2023년 7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며 시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고, 하루 뒤 석방됐다. A씨도 함께 연행돼 조사받았다.
이후 박 대표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 호송 전용 차량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조사를 마친 후 불법 구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 대표에 대해 현행범 체포 요건인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경찰서 호송, 구금 등에서도 경찰이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박 대표 등이 체포 전까지 도로에 있던 시간은 1분 미만이었고, 미신고 집회였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 명령 대상이 될 정도였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했다. 박 대표를 승합차에 태워 경찰서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경찰은 당시 박 대표를 체포해 조사하고서 30시간가량 구금한 뒤 석방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
국가는 불복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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