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중앙은행 승인 암호화폐만 거래 허용
||2026.01.19
||2026.01.19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카자흐스탄이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도화하고 중앙은행이 승인한 코인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9일(현지시간) 보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은행 및 금융시장 규제법’과 ‘금융시장·통신·파산 규제·개발법’ 개정안을 포함하며, 디지털 자산을 스테이블코인, 금융상품 및 부동산 연계 자산, 전자 금융상품 등 3가지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이 승인한 코인만 거래 가능하며, 거래소들도 면허를 받아야 한다.
특히, 법안에는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같은 ‘비담보 디지털 자산’도 포함됐고 중앙은행이 승인한 코인 목록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 한도와 제한도 설정된다.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