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휴가 중 투신… 인권위 “해병대, 자살 예방 대책 마련해야”
||2026.01.19
||2026.01.19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해병대 병장 투신 사건과 관련해 소속 사단장에게 지휘관 대상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자살 우려 병사의 가족 등에게 미확정 정보를 전달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해병대 병장 A씨는 정기 휴가 후 부대에 복귀하지 않다가 투신해 숨졌다. 당시 A씨는 “죄송하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기고 집에서 나온 상태였다.
유족은 A씨가 해병대 입대 전 아무 문제가 없다가 복무 중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중대장 등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가 참고인 진술과 수사 기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의뢰 회신서 등을 종합한 결과 A씨는 복무 중 실내 흡연과 휴대전화 사용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뒤 심리 상태가 악화했다.
이후 소속 중대장은 피해자가 평소와 다르다는 보고를 받고, 피해자와 면담 후 신상관리위원회를 통해 피해자의 신상 관리 등급을 ‘배려’로 상향해 일정 기간 근무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해병대 신상파악 운영규정’에서 정한 월 1회 이상 면담실시, 전담간부 지정 등의 관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신임 중대장이 부임한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인권위는 A씨가 부대에서 폭행, 따돌림 및 병영 악습 등의 피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A씨의 이상 징후를 포착한 뒤 ‘배려’ 병사 지정 등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다만 “자살 우려자로 분류된 병사에 대해 정기 면담, 전담 간부(멘토) 지정, 가정과의 정보 공유 등이 누락 없이 이행되는지 여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휘관 대상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또 A씨가 휴가 중 미복귀하자 중대장이 A씨와 그의 부친과 통화에서 징계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징계 관련 언급은 그 표현 방식에 따라 당사자와 가족에게 과도한 불안이나 심리적 압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며 “자살 우려 병사와 그 가족에게 미확정 정보를 전달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