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공무원 유족, 특검 주장…1심 판결·檢 반쪽 항소 비판도
||2026.01.19
||2026.01.19
당시 국정원 감청 내용 등 공개하며 "명백한 살인이자 국민 기만 행위"
檢 일부 항소 포기 놓고선 "사법적 판단, 스스로 포기한 것"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유족 측이 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직접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김기윤 변호사와 함께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번 재판부는 무죄로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통한 당시 상황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족 측은 1심 판결문 중 일부를 공개했다. 이씨는 '살려주세요'라는 국정원 감청과 '살아 있으나 눈 밑이 게 변하고 생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등의 통신 감정이 있었단 점을 언급하며 "당시 상황은 긴박했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청취했음에도 보고서만 왔다갔다 하고 구조하라는 자들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백한 살인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철저하게 사망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며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이라면 국민을 살리고 지켜내야 했다"고 지적했다.
1심 판결에 대해서도 "다양한 증거와 조사, 증언은 배제했고, 자기들의 범죄 사실을 빠져나가려는 행위의 진술만 다룬 재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씨는 당시 안보라인이 실족 가능성은 완전 배제하고 개인 채무·개인사로 故이대준씨를 나쁘게 인식시키게 만들었다며 "처음부터 월북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게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를 향해서도 "실제 개인 회생 절차와 변호사의 증언은 완전히 배제했다"며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측 주장을) 이번 재판에서 그대로 인용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이달 2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등 다른 피고인에 대해선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를 포기했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1심 재판부는 (1차 안보 관계장관회의 당시) 피격·소각 사실관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확인되지 못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은폐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봤으나 바로 그 시점이야말로 오히려 은폐·삭제의 적기였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볼 수 있다"며 "검찰은 이러한 쟁점을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고 항소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구조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어떤 방식으로 통제·관리되었는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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