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 등 6개 부처 퇴역 배터리 재활용 및 관리 조치 발표
● 2026년 4월부터 배터리 없는 전기차 폐기 금지 및 '미완성 차량' 분류
● 모든 배터리에 디지털 ID 부여해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 실시간 추적
● 2030년 연간 폐배터리 100만 톤 발생 대비 자원 회수 및 화재 예방 목적
중국 정부가 급증하는 폐배터리의 불법 유통을 막고 자원 순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를 비롯한 6개 관계 부처는 지난 1월 16일, 신에너지차 동력 배터리 재활용 및 종합 이용 관리 조치를 발표하고 퇴역 배터리가 통제되지 않은 경로로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기차 보급 초기 모델들의 배터리 교체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다.
배터리 없는 폐차 금지 및 디지털 추적 시스템
오는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규정의 핵심은 전기차 폐기 시 반드시 원래 장착되어 있던 배터리를 보유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배터리가 제거된 상태로 폐기장에 입고되면 해당 차량은 정식 폐차 절차를 밟을 수 없는 미완성 차량으로 간주된다. 이와 함께 중국 당국은 모든 배터리에 고유의 디지털 ID를 부여하는 배터리 여권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생산, 판매, 수리, 재활용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자원 회수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안전 사고 예방과 자원 회수 효율화
중국 당국이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이유는 폐배터리의 비공식 유통으로 인한 안전 리스크 때문이다. 현재 많은 폐배터리가 안전 기준이 낮은 전기 자전거용 등으로 불법 개조되어 유통되면서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연간 폐배터리 발생량은 2025년 약 78만 톤에서 2030년 100만 톤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대규모로 쏟아질 폐배터리를 공식 채널로 유도함으로써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핵심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급망 주체별 책임 강화 및 예외 조항
이번 규정은 배터리 제조사와 임대 업체의 책임도 명확히 규정했다. 제조사는 수리점이나 운영 서비스 업체가 수거한 폐배터리 수령을 거부할 수 없으며, 모든 수거 데이터는 국가 모니터링 플랫폼에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다만 니오(NIO)와 같이 차량과 배터리 소유권이 분리된 배터리 교체형 모델은 이번 동반 폐기 규정에서 제외된다. 당국은 교체형 배터리 모델을 위한 별도의 관리 방안을 조만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며, 이러한 표준 확립은 향후 글로벌 배터리 재활용 시장의 주도권 경쟁에서도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이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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