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美기업 불법 전기차 배터리 시험 ‘파장’…법규상 ‘시험 안전대책’ 없다
||2026.01.19
||2026.01.19
평택 미국계 기업의 불법 전기차 배터리 시험으로 말썽(경기일보 1월5일자 1면 등 단독보도)을 빚는 가운데 관련 법규에 각종 시험에 대한 안전대책 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전기차 배터리 구성물질 등은 위험물로 분류되고 있지만 완제품으로 조립된 전기차 배터리는 위험물에서 제외됐기 때문으로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시 등에 따르면 미국계 기업인 유엘솔루션이 청북읍(드림산단) 소재 평택시험소에서 지난해 10월 각종 전기차 배터리 불법 시험을 벌이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 또한 해당 기업은 지난해 9월에도 오성면(오성산단) 소재 시험소를 신설해 24시간 전기차 등의 배터리 시험을 불법으로 진행 중이다.
유엘솔루션은 두 시험소 모두 공장 설립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허가 상태에서 시험을 진행해 왔다.
이런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는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물질인 데도 현행 위험물관리법상 위험물로 규정되지 않아 배터리 시험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인 리튬 이온 배터리 셀 내부에는 인화성과 반응성이 강한 물질들이 다량 포함돼 있다. 배터리 셀에는 니켈·코발트·망간 등 금속 산화물로 구성된 리튬계 양극재와 흑연 음극재, 리튬염이 용해된 전해질이 사용된다.
특히 전해질에 포함된 메틸카보네이트, 에틸카보네이트 등의 유기용매는 위험물관리법상 제4류 위험물인 인화성 액체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 같은 위험물질이 결합된 전기차 배터리는 완제품이라는 이유로 위험물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기차 배터리 관련 시험시설 등이 소방안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는 지적과 함께 법 신설·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도곤 평택대 스마트모빌리티 교수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 법은 현재 미비한 상태”라며 “전기차 배터리가 위험물로 등록되는 건 당연하며 전기차 배터리 시험 등은 폭발 시 엄청난 위험을 수반한다. 이에 따라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엘솔루션 관계자는 “모든 질의 등은 본사를 통해 물어보고 확인 후 답하겠다”고 반복된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장을 차린 뒤 시험 시설을 만들어 정부에 전달하지 않고 실험(전기차 배터리 등)해도 국토부 소관 관련 법률은 없다”며 “관련 법은 소방 등 관계 부처에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현행 법상 자동차 배터리는 위험물로 보고 있지 않다”며 “이에 따라 실험에 대한 기준도 없는 상태여서 점검 등 관련 조치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