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하청업체서 기술 빼돌려 이직…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2026.01.16
||2026.01.16
삼성전자 휴대전화에 쓰이는 방수용 점착제 제조법을 빼돌려 이직한 협력업체 직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14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성전자 2차 하청업체에서 생산부 직원으로 일하면서 방수 점착제 제조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다른 업체로 이직하면서 이를 활용한 제품을 만드는 등 영업비밀을 취득 및 사용하고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경력직으로 취업한 정씨에게 유사 제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한 업체 관계자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씨를 비롯한 업체 관계자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선 정씨가 제조법을 영업 비밀로 인식하고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업체 관계자들도 부당한 목적으로 이 기술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들이 사용한 제조법이 명백하게 영업상 비밀일 뿐 아니라, 정씨가 부정한 목적이 없었더라도 해당 제조법을 퇴직 이후 사용하거나 누설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제조법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사정을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봤다.
이후 파기환송 재판부에서도 정씨에 대해 “해당 제조법은 충분히 비밀로 다뤄지던 것들이고, 정보를 사용하는 시점에서도 부정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업체 관계자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