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사적 이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
||2026.01.16
||2026.01.16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중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을 다각적으로 침해하므로 예외적인 경우에 행해져야 한다"며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12·3 계엄 관련 특정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서 헌법을 위반했다. 통지 받지 못한 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 질서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대통령의 독단을 막기 위한 절차를 경시했으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했는데 이는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 법 질서를 무력화시키는 중대 범죄"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 있는 점을 보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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