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등, 바디제어장치 제작결함 리콜…통신불량·주차거리경고 미작동 가능성↑
||2026.01.16
||2026.01.16
[잡포스트] 손성창 기자=기아(000270, 사장 송호성)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와 스포티지'에서 바디제어장치(BDC) 제작결함으로 통신불량·주차거리경고 미작동 가능성으로 고객안전 논란이 불거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아가 제작 판매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NQ5 PE HEV)와 스포티지(NQ5 PE) 2025년 6월 23일~2025년 9월 1일 사이 생산분 3895대에서 바디제어장치(BDC)의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바디제어장치(BDC)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주차(초음파) 센서간 간헐적 통신 불량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주차 거리 경고(PDW) 기능이 미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돼 2026년 1월 13일부터 리콜에 들어갔다. 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안전기준에 부적합 할 수 있다.
이에 기아는 이들 차량애 대해 2026년 1월 12일부터 기아 공식 서비스센터와 서비스협력사에서 바디제어장치(BDC)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시행한다. 무선 OTA 통한 바디제어장치(BDC)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시행한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기아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기아에 신청할 수 있다.
기아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고객통지문에서 "본건으로 인해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보다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기아가 바디제어장치(BDC)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통신불량·주차거리 경고 미작동을 막는 조치를 취했다지만, 고객의 차량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 대형 추돌사고로 이어질 위험에 대해서 예측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아 등 현대자동차그룹은 글로벌 자동차시장의 패러다임이 큰 변화에 따라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Software Defined Vehicle, SDV)' 개발체제로 전환을 가속화해 모빌리티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와 혁신적 이동경험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설정오류로 스포티지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등에서 나타나는 결함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소프트웨어로 모빌리티의 미래를 열다(Unlock the Software Age)'는 SDV 기술과 전략, SDV 체제로 전환과 관련성에 의구심을 내비치는 소리도 들린다.
고객안전논란은 '깨진 유리창이론·하인리히 법칙·후지와라 효과 등'을 고려하면서, 기업이 미래지향적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면서 ESG 경영 중 고객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아 등 현대자동차그룹은 고객의 안전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ESG 경영에서 핵심가치라는 점을 명심하고, 더욱더 고객안전을 기업의 이익보다 우선해 실천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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