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오픈채팅 개인정보 유출 불복 소송 패소… “항소해 다시 소명”
||2026.01.15
||2026.01.15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부과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카카오는 사실관계 소명하기 위해 항소할 계획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의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카카오의 청구를 기각했다. 카카오는 앞서 2024년 카카오톡 오픈채팅 관련 정보 유출 혐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51억4196만원, 과태료 78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카카오에 이 같은 제재가 부과된 건 2023년 카카오 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돼 거래됐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당시 해커가 오픈채팅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알아낸 임시ID로 이용자의 회원일련번호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6만5000건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봤다.
카카오는 이번 소송 패소 이후 항소할 계획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항소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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