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차 팔고 전기차 사면 보조금 최대 100만원 추가…개소세 인하 6월까지
||2026.01.15
||2026.01.15
올해부터 휘발유·경유차 등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차로 전환하면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자동차 관련 제도 변경 사항을 정리해 발표했다.
전기차 보조금에 새로 도입된 ‘전환지원금’에 따라 출고 후 3년이 지난 내연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1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차종별로는 소형 전기승합차에 최대 1천500만원, 어린이 통학용으로 활용할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중형 전기화물차는 최대 4천만원, 대형은 최대 6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올해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됐다. 유류세 인하 역시 종료 시점이 2개월 연장돼 오는 2월 28일까지 적용된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내년 말까지 유지되지만, 감면율은 지난해 40%에서 올해 30%로 낮아지고, 내년에는 20%로 추가 축소된다. 이는 통행료 동결이 장기화되면서 도로 유지·관리 재원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자동차 안전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화재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이 시정조치 개시 후 1년 6개월 이내에 개선되지 않으면 정기검사나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6월 3일부터 전기차 구매자에게 배터리 제조사, 용량, 전압 등 핵심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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