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먹고 운전하다가 ‘큰일납니다’… 경찰청 4월부터 약물 운전 단속 강화
||2026.01.15
||2026.01.15
오는 4월 2일부터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을 경우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게 된다. 경찰청은 2026년 4월 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약물 운전 예방과 처방 약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상향된다. 적용 대상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다.
또한, 경찰 공무원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측정 불응죄가 신설된다. 경찰은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했다고 볼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타액 간이 시약검사, 행동 평가, 소변 및 혈액 검사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따를 의무가 생긴다.
다만 경찰은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을 복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처벌 대상은 약물 복용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주의력이나 운동 능력이 저하되어 제동장치나 조향장치 조작 등 필수적인 운전 행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및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건수는 총 237건으로, 2024년 163건 대비 45.4% 증가했다. 특히 마약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31건이 발생해 전년 대비 72.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경각심이 요구된다.
경찰청은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약사회 등과 협력하여 진료 및 복약 상담 시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부작용을 설명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몸이 아프면 운전 쉬기’ 캠페인도 전개한다.
경찰청 김호승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약물 운전도 음주 운전만큼 사고 위험이 크지만 국민의 인식 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약물 부작용을 고려해 운전할 수 있는 몸 상태인지 스스로 판단해야 하며, 몸이 좋지 않으면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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