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 변화에도 SKT만 ‘시장 지배적 사업자’… 3사 확대 필요성 제기
||2026.01.15
||2026.01.15
SK텔레콤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반년 넘게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30%대에 머물면서다. 점유율 50%가 넘었던 SK텔레콤을 홀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 통신 시장 지형이 이동통신 3사 과점 형태로 바뀐 만큼 이들 모두를 동일선상에서 규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과점 구조가 고착되면서 요금 경쟁과 서비스 차별화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단순히 점유율 하락만이 지위 변화의 척도는 아니라며 신중한 태도다.
14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KT가 해지 위약금 면제를 시작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면제 마감 시한인 올해 1월 13일까지 SK텔레콤은 16만5370명 순증했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수(5764만8208명)를 놓고 봤을 때 0.29% 수준이다.
SK텔레콤이 지난해 5월 점유율 30%대를 기록한 이후 좀처럼 40%로 올라서지 못하면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내려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점유율 50%대를 넘었던 SK텔레콤의 독점을 막기 위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준 것인데 이제는 통신 시장 상황이 변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SK텔레콤은 2000년 신세기통신 합병 후 시장 점유율 56%를 넘으며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졌으나 가장 최근 데이터인 지난해 10월 기준 통신 시장 점유율에서 38.9%에 그쳤다. 이번 순증을 합해도 39% 수준에 머문다. KT 23.7%, LG유플러스 19.5%, 알뜰폰 17.9%와 비교해 격차가 크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KT와 LG유플러스의 점유율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올라오면서 현재 시장은 사실상 통신 3사 과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SK텔레콤 외 타사를 향한 정부의 규제도 심한 만큼 SK텔레콤에 주어진 시장 지배적 지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이뤄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근거로 SK텔레콤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규제해왔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요금제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다. 이를 이유로 SK텔레콤은 요금제를 신설하거나 인상·인하할 때 과기정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유보신고제 대상이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뿐 아니라 KT와 LG유플러스도 같은 선상에서 규제하자는 목소리는 꾸준히 이어져왔다. KISDI은 지난해 2월 ‘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한 공동지배력 평가 방법론 연구’ 보고서에서 “과점시장에 대한 규제의 하나로 복수의 사업자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10월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SK텔레콤만 적용 대상인 유보신고제 범위를 KT, LG유플러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SK텔레콤과 지위 판단 권한을 가진 정부는 신중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는 정부에서 컨트롤한다”며 말을 아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단순히 점유율이 40% 밑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장 구조와 시장 성과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핀다”며 “KISDI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근거로 시장 상황을 살피고 있으며, 현재 KISDI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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