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전 매니저, 명예 회복 돕겠다더니… 합의서엔 ‘허위사실 인정’ 강요"
||2026.01.14
||2026.01.14
불법 의료 시술·매니저 갑질·횡령 논란에 휘말린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과의 갈등과 '주사 이모' 관련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박나래는 14일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전 매니저 A씨가 새벽 회동 당시 명예 회복을 돕겠다고 해놓고 이후 합의서에는 허위사실을 인정하라는 조건과 함께 금전 요구까지 있어 협박처럼 느껴졌다"고 주장했다.
박나래는 인터뷰에서 전 매니저 A, B씨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지시 ▲법인카드 유용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그런 적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다만 "두 차례 대리처방을 부탁한 적은 있다. 그 자체로 잘못된 일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월급 체불·인센티브 미지급 주장에 대해서도 "모두 지급했다. 오히려 법인카드를 1인당 월 한도 5000만원으로 줬고 A씨가 쓴 금액만 7000만원이 넘는다"고 반박했다. A씨가 주장한 '월급 500만원+인센티브 10%' 약속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없던 얘기다. 오히려 본인이 330만원만 받겠다고 한 문자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4대 보험 미가입 등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B씨는 단기 업무로 시작했고 A씨 역시 스스로 4대 보험을 원하지 않았다"며 "법적 문제가 될까 여러 차례 회계팀과 확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나래는 이날 인터뷰에서 지난해 말 A씨와 비공개 '새벽 회동'을 가졌던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다. A씨가 울면서 찾아오자 본인이 직접 집으로 불렀고 지인 2명과 함께 네 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박나래에 따르면 A씨는 "변호사가 시켜서 얘기한 것"이라며 여러 혐의를 부인하고 "박나래 명예 회복을 위해 얼굴 공개 인터뷰도 하겠다"까지 말했지만 회동 이후 박나래 측에 전달된 합의서에는 ▲허위사실 사과 ▲합의금 요구 ▲공개 발언 시 회당 3000만원 배상 등의 조건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박나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법적 처벌을 받더라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면 바로잡아야겠다고 결심했다"며 이후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주사 이모'로 불리는 C씨에 대해서는 "처음 만난 곳이 성형외과였고 본인이 의사라고 소개해 별 의심 없이 믿었다"며 "병원 내부에서도 대표님으로 불렸고 간호사·의사들도 그렇게 호칭했다. 병원이라는 공간과 분위기 자체가 C씨를 의료인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 대놓고 면허증 있냐고 묻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박나래는 "이들을 여전히 아끼는 마음이 있었고 법적 대응 없이 정리하고 싶었다"며 "하지만 선을 넘는 요구와 거짓된 프레임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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