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 대신 수입 최저 가격 설정 합의
● 중국 상무부와 EU 집행위원회 간 WTO 규정 부합 대안 마련
● 기존 최대 45.3%에 달하던 관세 장벽 완화 기대
● 글로벌 자동차 공급망 보호 및 무역 분쟁 해결의 전환점 마련
중국과 유럽연합(EU)이 1년 넘게 지속된 전기차 관세 분쟁을 끝내고 수입 최저 가격 설정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된 고율 관세는 수입 최저 가격 제도로 대체되며, 이는 글로벌 자동차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규칙 기반의 세계 무역 시스템을 유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1월 12일 성명을 통해 양측이 배터리 전기 승용차 수출업체를 위한 가격 약속의 일반 지침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부합하는 실용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거대 경제권인 중국과 EU가 대화를 통해 중대한 분쟁을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증명했다는 설명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4년 10월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 관세 10%에 더해 최대 35.3%의 추가 관세를 5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베이징과 브뤼셀은 지난 1년간 관세 대신 가격 부담을 조정하는 WTO 호환 대안을 찾기 위해 수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WTO 내에서 영향력이 큰 두 경제 주체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 것은 국제 환경 속에서 무역 체제를 강화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EU 집행위원회 역시 지침 문서를 통해 각 가격 제안을 차별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평가할 것을 약속했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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