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2026.01.14
||2026.01.14
[디지털투데이 김주훈 에디터] 퇴행성 질환 신약 개발 기업 아이진(185490)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이번 예고는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인 대상포진 백신 EG-HZ의 국내 기술 이전 계약 체결 공시변경에 따른 것이다.
공시에 따르면, 아이진은 2025년 12월 29일 공시를 변경했으며, 지정 예고일은 2026년 1월 13일이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또한,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2026년 1월 13일 16시 10분 한국거래소 기준 아이진의 주가는 전일 대비 0.06% 하락한 1653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결산 기준 아이진의 재무상태는 자산총계 653억원, 부채총계 145억원, 자본총계 508억원이다. 매출액은 34억원, 영업손실은 133억원, 당기순손실은 129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이진은 12월 결산법인으로, 해당 수치는 연결 기준으로 집계됐다.
아이진은 2015년 11월 16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체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변경)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변경 |
| 내용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대상포진 백신 EG-HZ 국내 기술 이전 계약 체결) 공시변경 |
| 원공시일 | 2022-02-24 |
| 공시일 | 2025-12-29 |
| 지정예고일 | 2026-01-13 |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6-02-05 |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0.0 |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2조 |
| 5. 기타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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