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尹 사형구형’에 "사법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 판결할 것으로 봐"
||2026.01.13
||2026.01.13
전두환 이후 30년만의 전직 대통령 사형 구형

청와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되자 "내란 특검의 구형에 대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 판결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법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수단·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국헌 문란이란 형법 제91조에 따르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헌·위법한 계엄 포고령에 의해 헌법에 의해 부여된 기본권의 정지를 기도하고, 계엄군을 동원해 헌법기관(국회 및 국회의원)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 했다는 점에서 내란 혐의의 성립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이뤄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은 30년 전인 1996년 검찰이 내란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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