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거래소 인가 앞두고… “기술 빼앗기고 퇴출당해” 공정성 논란
||2026.01.12
||2026.01.12
토큰증권(STO) 유통을 담당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앞두고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유일한 스타트업인 루센트블록이 공정성 문제와 기술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금융당국 심사 기준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최종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당국이 STO 제도화에 발맞춰 조각투자 상품을 유통할 전용 장외거래소를 선별하는 절차로, 이번에 2개 사업자가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STO는 미술품·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증권이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한국거래소가 주도하는 ‘KDX 컨소시엄’과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NXT 컨소시엄’이 예비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 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두 컨소시엄을 예비인가 대상으로 선정해서다.
다만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확정된 사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심사 대상은 KDX, NXT 컨소시엄 그리고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 운영사 루센트블록이 이끄는 ‘소유 컨소시엄’ 등 총 3곳이다.
이 가운데 루센트블록은 유일한 스타트업으로 지난 2018년 설립 이후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해왔다. 루센트블록은 다른 컨소시엄과 현재 약 50만명의 이용자와 누적 3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발행·유통했다.
다만 이번 예비인가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과 기술 탈취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도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행정 처리와 기득권 중심의 시장 재편은 법안의 취지와 완전히 상충되며 루센트블록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배타적 운영권’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혁신금융사업자가 정식 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유사 서비스 모방을 막고 시장 안착을 돕기 위해 최대 2년간 독점적 운영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허 대표는 넥스트레이드의 기술 탈취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넥스트레이드는 투자 및 컨소시엄 참여 검토를 명분으로 비밀유지각서를 체결한 뒤 재무정보, 주주명부, 사업계획, 핵심 기술 자료 등 정보를 제공받았다”며 “그로부터 불과 2~3주 만에 동일 사업 영역에 대해 인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번 인가가 유통 시장을 다루는 만큼 인프라와 운영 경험 측면에서 한국거래소나 넥스트레이드 같은 기존 거래소 사업자가 유리할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반면 루센트블록은 조각투자 플랫폼을 직접 운영해 온 경험을 보유함에도 초기 유동성 확보와 시장 확장성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조정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STO 시장은 ETF와 파생상품 시장의 사례가 보여주듯 주식·채권 등 전통 자산 기반 초기 유동성 형성이 관건”이라며 “유동성이 부재한 플랫폼은 가격 발견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초기 단계에선 검증된 자산 기반 시장 활성화 전략이 합리적”이라고 분석했다.
정서영 기자
insy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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