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워치 ‘낙상 감지’ 기술 美 ITC 특허 침해 조사 대상
||2026.01.12
||2026.01.12
유날리웨어, 낙상 감지 기술 특허 침해 주장하며 조사 요청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낙상 감지 기능을 갖춘 삼성 갤럭시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ITC는 8일(현지시간) '낙상 감지 기능을 갖춘 특정 웨어러블 기기 및 그 구성품에 대한 섹션 337 조사' 자료를 내고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텍사스주 오스틴에 소재한 유날리웨어(UnaliWear)가 2025년 12월 12일 제기한 소장을 근거로 한다. 이 회사는 낙상 감지 기술 관련 특허를 삼성전자 등이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제한적 수입금지명령(Limited Exclusion Order)과 판매·유통 금지 명령(Cease and Desist Orders)을 함께 요청했다.
USITC는 이번 조사에서 애플, 가민, 가민 인터내셔널, 가민 USA, 구글, 삼성전자 아메리카, 삼성전자(Samsung Electronics Co., Ltd.)를 피조사 대상(respondents)으로 지정했다.
조사 개시 후 45일 이내에 조사 완료 목표일(target date)이 설정된다.
제337조 사건에서 USITC의 구제 명령은 발령 즉시 효력을 가지며, 발령 후 60일이 지나면 미 무역대표부(USTR)가 정책적 이유로 이를 거부하지 않는 한 최종 확정된다.
한편 핀란드 헬스케어기업 오우라(Oura)는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의 갤럭시 링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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