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장관 약속은 말뿐…검찰은 깡통계좌만 넘겼다"
||2026.01.12
||2026.01.12
민사소송 '적극 지원' 약속 이행 촉구…"실질 추징보전 목록·자금 흐름 즉각 공유해야"

성남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적극 지원하겠다던 국회 발언이 말뿐인 약속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검찰이 보유한 추징보전 집행 내역과 자금 흐름 정보를 즉각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시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넘겨준 자료를 믿고 5579억 원 규모 가압류를 전건 인용받았지만, 실제 계좌는 수만~수천만 원만 남은 '깡통'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검찰이 추징보전을 집행하기 전, 혹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대장동 일당이 수천억 원의 범죄수익을 다른 곳으로 빼돌렸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검찰이 제공한 추징보전 관련 자료를 토대로 김만배·남욱 등 대장동 관련자들을 상대로 14건, 총 5579억 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해 전건 인용 결정을 받아 금융기관이 회신한 잔고를 확인한 결과, 김만배 측 화천대유 계좌는 2700억 원 청구에 잔액 약 7만 원, 더스프링 계좌는 1000억 원 청구에 약 5만 원, 남욱 측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는 300억 원 청구에 약 4800만 원, 제이에스이레 계좌는 40억 원 청구에 약 4억 원 수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는 검찰이 추징보전을 집행하기 전 또는 집행 과정에서 이미 대장동 일당이 수천억 원대 범죄수익을 빼돌렸다는 뜻"이라며 "검찰은 2022년 수사보고에서 범죄수익 4449억 원 중 96.1%인 약 4277억 원이 현금·수표 인출, 차명 법인, 부동산·금융투자 등으로 빠져나갔고, 계좌에 남은 잔액은 3.9% 수준에 그친다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시는 "검찰이 이미 자금 반출·은닉 현황을 상세히 알고 있었음에도 성남시에 공유한 것은 사건 초기 결정문 등 '껍데기 정보'에 불과했다"며 "결국 지방정부가 실익이 거의 없는 빈 계좌까지 가압류하는 비효율과 위험을 떠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현재까지 26만 쪽에 달하는 형사기록을 자체 분석해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있는데, 지방정부 단독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토로했다.
시는 검찰의 설명자료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이 "4명에 대한 결정문을 제공했다"고 밝힌 데 대해 "전체 18건 중 일부 초기 결정문만 넘겼을 뿐, 나머지 14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받으라'며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이 이러한 안내를 하던 시점에 상당수 사건기록은 이미 검찰이 법원에서 대출해 보관하고 있어 성남시는 기록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며 "범죄수익 환수라는 공익적 목적을 외면한 직무유기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시는 그럼에도 일부 의미 있는 성과는 있었다고 평가했다. 가압류 대상에는 대장동 일당이 현금화가 가능한 부동산도 포함돼 있으며, 남욱 측이 500억 원에 매물로 내놓았다고 알려진 서울 역삼동 부지에 대해 항고 끝에 인용 결정을 받아낸 점, 검찰 항소 포기 이후 피의자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신청한 청담동 건물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가압류를 진행한 점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의 체계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제한된 자료와 인력으로 지방정부가 무리하게 뛰어든 결과"라고 덧붙였다.
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국회에서 약속한 ‘민사소송 적극 지원’이 말로만 그칠 경우, 항소 포기 논란을 덮기 위한 '대국민 사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18건 전체의 몰수·추징보전 '실질 집행 목록'을 즉시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단순 결정문이 아닌, 실제 어떤 재산이 언제, 얼마 규모로 집행됐고 현재 효력이 유지 중인지 정리된 내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미 '깡통'이 된 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의 흐름을 공유하라"고 요구했다. 시는 "수사권이 없는 지자체가 계좌 추적과 자금세탁 구조를 독자적으로 밝히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검찰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축적한 자금 흐름 정보를 제공해야 추가 가압류와 민사소송을 통해 실질적 환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상진 시장은 "검찰이 실질 자료 제공을 회피한다면, 결과적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며 "성남시는 검찰 협조 여부와 무관하게 끝까지 은닉재산을 찾아 환수 절차를 추진하되, 법무부와 검찰이 지금이라도 약속에 걸맞은 전향적 협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