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센트블록 “STO 인가, 기득권 중심 재편… 재검토해야”
||2026.01.12
||2026.01.12
“스타트업이라서 청년, 지방 기업이라서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제도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행정 처리와 기득권 중심 시장 재편은 법안 취지와 상충하고, 이는 루센트블록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12일 강남구 마루180에서 열린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재 진행 중인 예비인가 심사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018년 설립한 루센트블록은 부동산 STO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고 있는 대전 소재 스타트업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정례회의에서 한국거래소 주도 ‘KDX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 주도 ‘NXT 컨소시엄’에 대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안건을 심의한다. 루센트블록이 주도한 소유 컨소시엄은 사실상 탈락 수순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는 최대 2개사까지 인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허세영 대표는 “우리는 4년간 실제 고객을 대상으로 유통해왔다”며 “그런데 실질적 운영 실적도 없고 시장에 기여 하나도 없었던 공적 기관들이 ‘사업계획, 기술력 및 안정성’ 항목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 대표는 “수년간 축적된 실증 데이터보다 거대 기관이 제출한 서류상의 계획과 기관의 간판을 더 높이 샀다는 방증”이라며 “심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루센트블록은 설립 이후 지난 2021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소유를 운영해왔다. 허 대표에 따르면 루센트블록은 누적 투자자 수 50만명, 누적 거래 규모 300억원의 자산을 발행·유통했다. 반면 선정이 유력한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는 운영 실적은 0건, 시장 경험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허 대표는 이날 오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 내용은 ▲사업 활동 방해 행위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의 기업결합 신고 의무 위반 등이다.
특히 그는 “공정거래법상 자기자본 3000억원이 넘는 주체들이 출자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KRX, NXT 컨소시엄이 법인 설립 자체가 가능한지에 대해 공정위에서 미리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허 대표는 “이번 사안은 혁신을 먼저 시도하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던 기업이 제도화 과정에서 강제 퇴장을 당하고 그 자리는 기득권에 의해 채워지는 문제”라며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관점에서 원리 원칙대로 재검토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허 대표는 오는 13일 오후 10시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금융위를 향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서영 기자
insy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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