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현대차 장남 음주운전 벌금형” 기사 삭제 사과
||2026.01.11
||2026.01.11
SBS가 2021년 출고한 「정의선 현대차 회장 장남 음주운전 벌금형」 기사가 지난해 9월 적절한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삭제된 데 대해 사과했다.
SBS는 9일 알림 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SBS 노사는 보도편성위원회를 개최해 이 문제를 논의했고, 앞으로 기사 삭제 또는 중요 내용 수정인 경우 관련 부서장들의 협의와 보도책임자의 승인을 의무화하고, 삭제 이유 등 의사결정 과정을 전산시스템에 기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SBS는 내부 통제를 한층 엄격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삭제된 「검찰, ‘음주운전’ 정의선 현대차 회장 장남 약식기소」 기사에는 “2021년 8월과 10월 게재됐던 해당 기사가 내부의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삭제되었다가 지난해 12월 26일 재게재되었다”며 “시청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앞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장남 정창철씨는 2021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선고 이후 다수 언론사가 이를 보도했지만 지난해 9월 현대차 측의 요구로 SBS, MBC, YTN, 세계일보, 뉴시스 등 5개사가 관련 기사를 삭제했다. 연합뉴스, 뉴스1, CBS, 서울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등 6곳은 현대차를 ‘H그룹’으로 바꾸거나 ‘정의선’ 이름을 빼는 등의 방법으로 기사를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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