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반복되면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부여키로
||2026.01.11
||2026.01.11
지방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면 경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을 전망이다. 책임이 있는 기관장에 대해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공 발주 사업에서조차 추락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행안부가 대책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먼저 ‘지방 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노후 시설·장비 교체와 사물인터넷(IoT) 기반 신기술 안전 장비 도입 등 안전 투자를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에 반영하고, 기관별 안전 투자 실적은 분기별로 점검·공시하도록 해 책임성을 강화한 게 핵심이다.
행안부는 맞물려 지방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분야 평가 배점을 기존 8점에서 9점으로 확대했다.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최하위 등급이 부여된다.
행안부는 또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 개정도 추진하고 안전 경영을 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법제화한다.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장을 행안부 장관이 해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 공공기관이 자율적이면서도 책임 있는 안전 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점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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