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본부장 방미 출국… “국내 디지털 입법 오해 해소”
||2026.01.11
||2026.01.11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한 미국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1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출국길에 오르며 “국내 디지털 입법에 대한 정확한 정책 의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혹시라도 미국 측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온플법 등이 미국 기업을 타깃으로 한 규제라며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을 냈고, 미 하원 세출위원회도 지난 5일 ‘2026회계연도 예산안’의 부수 보고서를 통해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라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법은 허위로 조작된 정보라는 걸 알면서도 고의로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 본부장은 “우리의 정확한 정책 의도가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물론 주요 상·하원 의원들, 디지털 관련 업계 및 협회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대외 활동(아웃리치)을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내에서는 이러한 미국 측의 불만이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지난달 18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가 연기된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양측 정부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한·미 비관세 장벽 논의를 하기로 한 바 있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중 FTA 공동위도 논의하겠지만 지금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며 “미국 USTR 등과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양측에서 준비가 될 때 그때 한미 FTA 공동위도를 개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 본부장은 “디지털 등 국내 입법 과정에서 관계 부처의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설명을 통해 한미 통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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