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ME,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돼
||2026.01.09
||2026.01.09
[디지털투데이 윤선훈 에디터] 화공기기 전문 기업 DKME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디케이엠이는 2025년 12월 3일 경영권 분쟁 소송 제기 및 신청을 2026년 1월 7일에 지연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월 9일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근거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이와 관련해 DKME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2026년 1월 20일까지 가능하다. 이후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벌점 및 공시 위반 제재금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DKME의 주가는 2026년 1월 9일 16시 10분 기준으로 515원으로 전일 대비 보합세를 보였다.
최근 실적에 따르면, DKME는 2024년 12월 연결 기준으로 자산총계 2139억원, 부채총계 872억원, 자본총계 1267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1366억원, 영업이익은 100억원, 당기순이익은 23억원이다. DKME는 12월 결산법인으로, 해당 수치는 연결 기준으로 집계됐다.
DKME는 1989년 5월 27일 코스피에 상장된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체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1. 회사명 | 디케이엠이(주) | |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 3. 불성실공시 내용 |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25.12.03)의 지연공시(`26.01.07) | |
| 4. 예고일자 | 2026-01-09 | |
| 5.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 | 0 | |
| 6. 근거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 |
|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26.01.20 限)할 수 있고, -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됨(다만, ①이의신청이 없고, ②위반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 아니고, ③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니며, ④과거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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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01-0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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