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죄’ 尹 구형, ‘필리버스터급’ 증거조사에 10일 새벽에야 나올듯 (종합)
||2026.01.09
||2026.01.09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결심 공판이 9일 시작됐다. 서류증거 조사와 최후변론 절차가 길어지면서 내란특검의 구형이 10일 새벽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피고인 8명이 전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와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피고인석으로 향했다. 방청석을 힐끗 바라보거나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과 귓속말을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다.
오전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무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하다가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군 채 조는 모습이 보였다. 오후 재판에서도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며 집중력을 잃은 모습이 이어졌다.
◇서증 조사 장기화에 최종의견·구형까지 지연… 구형량에 촉각
재판부는 각 피고인에 대한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내란특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 최종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들으며 변론 종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오후 재판에서도 김 전 장관 측 서증 조사가 이어져 다른 피고인들의 서증 조사까지 진행할 경우 재판이 장시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서류증거 조사에만 6시간가량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이 구형 의견에 2∼3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한 점과 피고인 8명이 각각 최후진술을 해야 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결심 공판이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추가 기일을 잡기 위한 지연 작전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에도 관심이 쏠린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내란특검 조은석 특별검사가 전날 특검보와 부장검사 이상 간부를 소집해 6시간에 걸쳐 구형량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재판이 길어지며 구형 시점과 수위가 함께 주목된다.
◇서류증거 조사 충돌에… 재판장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
이날 가장 먼저 증거조사에 나선 것은 김 전 장관 측이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계엄 선포 조건인 국가적 위기 상황인지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그럴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특검)이 당시 야당이던 어느 정당(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증거 조사 절차를 두고 신경전도 벌어졌다. 김 전 장관 측이 “자료 복사본이 부족해서 재판부 먼저 드리겠다”고 하자 특검 측은 “자료를 봐야 해서 (자료가) 준비된 피고인부터 먼저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며 발언 순서 변경을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이 “구두변론으로 진행하겠다”고 반박하자 특검 측은 “무슨 준비를 한 거냐”고 맞받았다. 특검 측은 “저희는 전날 시나리오부터 제출했는데 준비를 해왔어야 한다”고도 했고, 김 전 장관 측은 “하루 동안 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장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하자 김 전 장관 측은 “우리가 징징댄 것이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준비가 안 되면 양해를 구하고 (특검이) 양해를 못 해준다면 준비된 피고인부터 해야 한다”고 정리했고, 이후 복사본이 준비되며 절차는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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