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당선무효형’ 신영대·이병진 지역구에 "우리 귀책…공천 말아야"
||2026.01.09
||2026.01.09
선거법 위반에 의원직 상실
"신영대, 사무장 잘못인데
사정 들여다 볼 필요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진성준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국회의원직을 잃은 신영대·이병진 전 의원의 지역구에 대해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재선거이므로 공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의원은 9일 BBS라디오 '아침저널'에서 "(무공천) 원칙이 견지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의 귀책으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24년 당 중앙위원회는 선출직 공직자의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할 경우 무공천하는 당헌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공석이 된 경기 평택을(이병진 전 의원),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신영대 전 의원) 지역은 오는 6월 3일 치러질 재선거에 후보를 낼 가능성이 있다.
진 의원은 "사안에 따라 조금 고려의 여지는 있다"며 "신 전 의원의 경우 사건 자체가 본인이 아니라 선거사무장의 잘못인데, 선거사무장 임명 이전에 했던 일이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연대책임으로 의원까지 날아간 것이니 본인은 헌법소원도 제기했다고 한다"며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 나기 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경우인데, 이런 사정은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신 전 의원은 전날 22대 총선 당시 선거 캠프 사무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며 당선이 무효가 됐다. 이 전 의원은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오는 6월 3일 재·보궐선거 지역구는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에 더해 4곳으로 늘었다.
특히 2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양문석(경기 안산갑) 민주당 의원의 대법원 재판 결과 등에 따라 향후 재선거 지역도 변동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6·3 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지사 선거에 여야 현역 의원들이 대거 출사표를 낸 만큼, 이 중 일부가 당내 경선에서 후보로 확정된다면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